임산부라면 궁금한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보건사업으로 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라면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도록 하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지원비용에 대한 사용은 전국에서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50만원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부담금 90%에 대하여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50만 원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잔액은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의약품 구매, 운동수강 등으로 교차 사용은 불가)
예)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이 400,000원일 때 → 360,000원 바우처 차감
2)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 - 50만원
* 사용기한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양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등 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몸 건강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마음 건강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나,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 운동수강 등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 가능예정 (단, 업종이 산후조리원과 분리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병원은 사용이 불가, 한방병원 및 양방병원(의원포함)은 사용불가
- 한의원과 한약방은 가능 (※한의원의 경우, 한약조제를 위해 허용)
- 우울증 검사 및 치료의 경우에도, 병원이 아닌 상담소, 마음치료센터 등의 서비스 업체에서 가능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2023년 7~8월 출산산모는 2023.10.31. 까지 신청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본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배우자 : 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 산모 산후조리경비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카드사 신규 카드(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한 후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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