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1 기분(6월), 2 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12월이 납부의 달이니 납부 방법과 기간,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자~!
자동차세 납부기간
- 기간 : 2023.12.16(토) ~ 12.31(일)
*과세기간 : 2023.7.1 ~ 12.31(2 기분)
- 대상 : 12월 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기간 내에 미납 시 가산금이 생기니 꼭 기한 내에 입금해야 한다.
납부조회 및 방법
1. 위택스(wetax)
위택스 주소 :
https://www.wetax.go.kr/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메인에서 지방세 정보 - 자동차세(소유)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납부 또한 가능한데 납부 기간 내에 메인화면에서 빠른 납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2. 이택스(ETAX)
서울시에서는 이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택스 주소 :
https://etax.seoul.go.kr/
납부기간 내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시 납부가 가능하다.
3. 모바일 이용 시 STAX 모바일앱 이용가능
4. 가상계좌, 무인수납
금융기관 인터넷 모바일 뱅킹 및 전용(가상) 계좌 납부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 납부
고지서 없이 카드 통장으로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가능
절세 방법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월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이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 시 차등 할인율이 적용되어 납부하는 세금을 줄 일수 있다.
연납할인이 2026년에는 폐지된다고 하는데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2024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기간 내에 (1월, 3월, 6월, 9월)에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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