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우선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다.
납세란 세금을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국민이 소득 중 일부를 내는 것으로 국가의 의무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누구나 납세를 해야 하지만 형편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형편이란 예를 들어,
혼자 돈을 벌고 쓰는 1인 가구와 혼자 돈을 벌어 같이 쓰는 3인 가구의 형편을 다르므로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진짜 연말 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한 세금) 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국세청(국가)에서 계산하여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즉,
형편에 상관없이 거두어간 내 세금을 국가에서 우리 집 사정을 잘 살펴서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다시 거두어 가는 것이다.
이때, 우리 집 사정, 즉 우리 집에 몇 명이 살고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몇 명인가.. 등을 우리가 증빙하는 것.
그 증빙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연말 정산을 잘해서 꼼꼼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연말정산 과정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건 어렵지만 대강의 프로세스와 용어를 알고 있으면 좋다.
크게 아래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내 연봉-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000만 원)
* 비과세 근로 소득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육아휴직 수당이나, 실업급여,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여비 등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이라 가정할 때
총 급여액 구간 중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므로 "1,200만 원 + (총 급여액-4,500만 원) x 5%"에 해당한다.
1,200 + (5000 - 4,500) x 5% = 1,225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 = 5000 - 1225 =3775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은 3,775만 원이 계산된다.
2. 소득 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1번 참고)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1인 가구, 150만 원 공제 등으로 추가된다. 장애인,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특별 소득공제라 함은,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산출세액
1번 근로소득 금액에서 2번 소득공제가 계산된 금액에서 계산이 시작된다.
2번까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로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4. 결정 세액
산출세액에서 계산되는 단계로,
결정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3가지가 있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가 해당된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해당된다.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회사에 지급한 소득세, 지방세 등 약 5% 정도의 세금 즉 기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렵고 저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대강의 과정과 용어를 알고 있으면 조금씩 우리의 연말정산 스킬도 늘어나지 않을까?
2024년 연말정산도 파이팅~!
국세청 바로가기
다른 정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설날 기차표 예매기간 예매일정 코레일 철도고객센터 (0) | 2024.01.05 |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0) | 2024.01.03 |
태릉 어린이 서점 추천 책육아를 위한 부모들을 위한 공간 (0) | 2023.12.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생아 특공 신혼 특공 생애최초 특공 (0) | 2023.12.27 |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 가점계산방법 (0) | 202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