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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 가점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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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9일,

국토 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한다.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현재 가점항목 중 청양저축 가입기간 가점 계산표이다. 

 

 

 

내년 3월 25일 부터는 청약을 위한 가점 계산 시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3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해서 인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보자.

본인의 통장 보유기간이 5년으로 7점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4년으로 6점 이지만 50% 적용해서 3점.

7+3 = 10

10점이 청약저축가입기간 점수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부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 발생시 추첨제이지만 내년 3월 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 

 

현재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최대 2년, 240만 원이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인다. 

 

예를 들면, 

14세부터 청약저축을 시작했다면 19세까지 5점.

 29세에 10년 보유기간으로 12점

5+12 =17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만점인 17점을 모두 채우게 되는 셈이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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