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청 대상
1.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가정 (아동이 23개월일 때 사전신청 가능)
2. 양육 공백발생 :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3.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예시) 부부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75만 원으로 인정됨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
영아 1명 : 월 30만원
영아 2명 : 월 45만 원
영아 3명 : 월 60만 원
친인척육아조력자형 :월 40시간 이상 정액지원
민간형 : 월 최소 20시간 이상 이용시간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단 월별 지원 상한액 내 지원(시간당 지원액 : 영아 1명 7,500원/영아 2명 11,250원/영아 3명 15,000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시간) 산정에서 제외
신청방법
접 수 처 :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
신 청 자 : 부모(양육자) 가신청
신청시기 : 아동이 23개월인 달 1~15일 사이 (예시: ‘21.12월생인 경우 ’ 23.11월 1~15일 사이에 신청)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
신청 바로가기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4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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