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금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청 대상 1.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가정 (아동이 23개월일 때 사전신청 가능) 2. 양육 공백발생 :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3.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예시) 부부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75만 원으로 인정됨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 영아 1명 : 월 30만원 영아 2명 : 월 45만 원 영아 3명 : 월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