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구비서류 임산부라면 궁금한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보건사업으로 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라면 신청가능하니 꼭 신청하도록 하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 시도 전출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지원비용에 대한 사용은 전국에서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50만원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부담금 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