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생아 특공 신혼 특공 생애최초 특공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미성년자 납입인정기간 가점계산방법 2023년 12월 19일, 국토 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한다. 배우 1.nawooki.com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2월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과거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상품은 소득 요건을 최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 이전 1 다음